본문 바로가기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2016년에 바뀌는 것들 < 국토 . 해양 >

2016년에 바뀌는 제도 <국토, 해양> 편입니다. 국토와 해양은 나라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현 세대가 앞으로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데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과 제도도 많겠죠?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시


자연적, 사회적 재난에 따라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들을 위해 경영안정을 지원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어업인에게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군요.





급유선 없어도 유조차량에 대해 선박급유업 등록 허용


지금까지는...

선박급유업은 반디시 급유선을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으로 선박급유업 등록 요건이 완화될 것입니다.

항만별 여건을 감안하여 항만관리청에서 등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제주본섬 포함


지금까지는...

본도를 제외한 부속도서에 대하여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부속도서 : 육지에 딸려있는 섬 


이제부터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에 제주도 본도 (읍. 면지역) 가 포함되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제주본섬 포함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빨라지는 토지이용 인허가


지금까지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공무원 개인과 지자체에 따라 들쑥날쑥 했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건축물 건축 (건축법), 공장설립 (산업집적법), 공장설립승인 (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 (국토계획법) 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다른나라는 길게는 3일, 짧으면 몇시간 안에도 공장이 설립되고 서류도 한두여장 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그나마 이번년도에서는 인허가 과정이 간략해졌다니 환영할 만 합니다.






공항주변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대상 지역을 한정하여 운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소음대책지역의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대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기준을 일반주민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소음대책지역의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을 기존 제 1종에서 제 3종 가 로 확대운영합니다.





수산장비 구입지원을 위한 융자금 대출 실시

지금까지는...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 시 어업인의 부담이 컸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신장비 구입시 30억원의 융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조건은 장비가격의 80% 이내의 고정금리 (어업개인-2.0% / 어업조합-3.0%)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1년 거치후 7년 상환, 융자상한은 최대 1억원까지 입니다.


[Copyright ⓒ 백점의 무궁무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