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내년 2020년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무려 500조가 넘는 슈퍼예산이라 칭할만한데요, 이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등의 선진국가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당수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지 제도에 대한 금액인데요.
오늘은 복지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20년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과 선정기준을 핵심내용만 간추려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지 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 4개의 급여로 나눠져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바로 그것이죠.
이중에서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에서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됩니다.
다만, 각종 보호시설에 입소했거나 그들의 보호를 받는 분들과 지자체로부터 여러 생계보장을 받는 탈북민 분들은 지원받을 수 없죠.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금액은 위의 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살펴보면, 2020년 새해의 기준은 1인 약 52만원 / 2인 89만원 / 3인 116만원 / 4인 142만원 / 5인 168만원 / 6인 196만원인데요.
만약 자신의 가구가 이 소득 이하로 벌게되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외에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란 생계급여등의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뜻합니다.
말이 참 어렵죠? 쉽게 말해 나 자신이 생계급여등을 받는 기초생활수급권자라 하면,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들, 내 배우자와 며느리 사위등이 부양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계부나 계모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러한 부양의무자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어도 벌이가 부족하여 지원 자체가 부족할 경우, 또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다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이 참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찬찬히 여러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에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도 있도록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0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가령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고 2인 가구라 가정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20년, 2인 가구 선정기준 금액 약 89만원 - 자신의 소득인정액 50만원 = 39만원
즉, 39만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생계급여는 주소지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온라인 신청은 안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관련 서비스가 이뤄졌으면 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과 선정기준등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았는데요.
중국발 스모그가 계속 되고 있으니 꼭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