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0학년도 수능시험을 본 고3 학생들, 그중에서도 남학생들은 20살이 되는 내년에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이른바 징병검사 및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단 1명도 빠짐없이 모두 받아야 하는데요. 하루 3~4시간의 소요시간이 드는 이 신체검사 결과로 자신이 군대에 현역병으로 갈지 다른 것으로 빠질지 결정이 나게 되죠.
그만큼 중요한 검사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개인에 따라 재검사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무청 신체검사 재검받는 법과 신청하는 법과 기타 서류 등 준비물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병무청 신체검사를 재검받고자 하는 경우가 크게 병에 걸렸거나 또는 사고때문에 군대에 가기 힘들 것 같으니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그 반대로 질병이나 장애가 치유되었으니 군대 복무를 하고 싶다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질병 심신장애 및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통해 다시 재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질병이나 장애로 군 복무를 할 수 없거나, 반대로 병이 치유되고, 학력이 변동되었으니 군 복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다시 재검을 받고자 하느 사람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정 반대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이용가능한 제도인데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병역처분변경신청서와 병무용 진단서등이 필요하며, 학력이 변동된 분들은 학력증명서가 필요하죠.
특히 질병이나 장애 관련 신청자분들은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병무청에서 지정한 지정병원에서 검사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만 유효한 것으로 처리되고 있는데요.
지정병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병역이행안내 - 지정병원 목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재검을 받고자 하는 또다른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입영연기를 했을 때입니다.
특히 유학이나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입영연기를 한 분들은 최초의 신체검사 이후 5년 지나면 다시 재검이 가능한데요.
이를 [재병역판정검사]라 하죠. 이 제도는 징병검사를 받고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아직 입대하지 않는 사람이 해당되는데요.
재검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바뀐 병역처분 결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재병역판정검사의 제외대상자도 있는데요. 이미 재검을 받았거나 재검을 받아야 하는 해에 입대 또는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본인의 선택하에 검사 일자와 장소를 신청할 수 있으니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병무청 신체검사 재검받는 법과 신청하는 법, 기타 서류 등의 준비물을 확인해보았는데요.
최근 중국발 스모그가 매우 심하니 꼭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