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의 2020년이 겨우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봄 3월이면 전국의 학생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시작에 발맞추어 교육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급여가 무엇이고 신청자격 조건과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테니, 찬찬히 따라오세요.
교육급여란, 저소득층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여 1년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년 2020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2,374,587원인데요.
이 금액 아래이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하여 하나의 기준으로 정한 것이고 /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서 소득인정액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특정 지점에 위치한 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2020년 교육급여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여 교육급여 메뉴로 들어가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과 신분증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2020년 교육급여를 통해 받는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134,000원 + 학용품비 72,000원을 합하여 총 20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은 연간 1인당 295,000원 / 고등학생은 422,200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고등학생은 교과서 대금과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 복지제도를 아는 분들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제도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교육비 지원제도는 방과후 학교 수강권이나 급식비, 고교학비, 교육정보화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급여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이 2가지 제도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두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교육급여 신청자격 조건과 대상자 혜택 싹다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