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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땅정보

새아파트 입주절차와 입주수속 처음부터 하나씩 알아보자

 

 

현 정부의 덜떨어진 정책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막가파식 정책으로 인해 애꿎은 서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로 변해가고 있고, 내집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들의 간격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가야될 것을 가지 않은 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을 뒤로 하고 오늘 포스팅은 새아파트 입주절차와 입주수속 처음부터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반 시민에게 있어 내집마련이란 든든한 하나의 뒷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라 할 수 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좋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인데요.

 

특히 그것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라면 더욱 더 좋겠죠.

 

아파트 분양에 성공하여 잔금까지 납부하면 시행사에서는 주택인도증서, 이른바 입주증을 발급해줍니다.

 

그 후에는 관리비 선수급을 납부하고 입주증을 보여주면 주택인도증서를 수령, 열쇠를 인수받게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사를 한 다음에 전입 신고를 하게 되고 - 취득세 자진 신고를 납부합니다.

 

그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등록을 하게되면 새 아파트의 소유주가 내가 되는 것이죠. 축하축하

 

 

각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뜯으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새아파트 입주절차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잔급납부입니다.

 

잔금납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자진해서 납부하면 되는데요.

 

반드시 지정된 계좌번호와 은행으로 납부해야만 하며, 그 외의 입금으로는 모두 허용하고 있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잔금을 납부했으면 얼마 후에 주택인도증서 즉, 입주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새 아파트에 마련된 입주사무실에서 분양계약자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잔금납부 영수증등을 지참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그 후 또 다시 며칠 후에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라는 소식이 전해옵니다.

 

관리비 선수금은 만약 하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2 ~ 3개월간의 관리비를 미리 납부받는 것으로 먼 미래에 이사갈 경우에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리비 선수금은 평형마다 제각각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이것을 납부해야만 열쇠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입주증과 관리비 선수금 납부를 하게되면 집 열쇠를 받게 되고 거의 대부분 이 단계에서 분양 받은 집의 첫 구경 및 입주청소 등등의 사전점검을 시행합니다.

 

새집이라해도 건설 과정중에 잘못된 것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때 사전점검을 확실하게 해둬야만 나중에 뒷말이 안생기게 됩니다.

 

문은 잘 닫히고 열리는지 / 물빠짐같은 배수 및 누수는 없는지 / 도배상태 및 배전상태 / 불은 잘 켜지고 꺼지는 등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사전점검까지 모두 했다면 이제는 이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편물 주소등을 모두 이전하고 / 자녀들 학교등도 미리 전학 준비를 해야 하죠.

 

그리고 이사 당일 날, 즉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사까지 마친 후에는 취득세 자진신고 기한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납부기한 내에 안내고 있다가는 향후 2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

 

 

가장 마지막 단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새아파트라면 단지별로 관리사무소에서 소유권 이전을 하라는 소식이 전해질텐데요.

 

등기까지 끝마치게 되면 비로소 내 명의로 된 완전한 내집마련에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은 새아파트 입주절차와 입주수속 처음부터 하나씩 알아보았는데요.

 

어렵고 힘들게 고생해서 얻은 내집이니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