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사상 최저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1948년 건국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일본보다도 낮으며, 동시에 전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인데요.
더욱 더 큰 문제는 청춘남녀들이 서로 연애는 커녕, 사사건건 남녀문제로 갈리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같은 원인은 무엇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현 정권이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남녀 서로 싸움을 부추키는 것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다보면 마음이 맞지 않을 경우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 자체가 무효로 진행되는 일도 가끔씩 일어나곤 하는데요.
결혼 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의 혈족간 결혼이면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성립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성립되어도 이는 결혼 무효에 해당되죠.
결혼 무효를 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인무효확인소송을 해야만 하는데요, 가정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며 이는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과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되며, 상속 등의 혼인을 매개로 한 법률도 일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되며, 양육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결혼 취소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만 18세 즉, 결혼적령 시기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6촌 이내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과의 결혼도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혼이거나 부부생활을 계속 할 수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사기나 강박으로 결혼 의사표시를 했던 경우에도 모두 결혼 취소에 해당되죠.
이같은 일이 일어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혼인 취소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혼인쉬소소송은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혼인무효확인소송과 다르게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요.
결혼 취소가 확정되면 그 자녀는 지위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상속 재산이 있을 경우에도 법률에 정해진 법에 의해 받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혼 취소 사유와 그 방법 + 결혼 무효 사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