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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령나이와 재산에 따른 수급금액 한꺼번에 살펴보기

우리나라는 혼인율과 출산율이 세계 최저 국가로 판명된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말이 즉슨, 반대로 노인의 숫자는 날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더 무시무시한 것은 노인빈곤율은 OECD 기준 가장 꼴찌를 기록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노령연금 수령나이와 재산에 따른 수급금액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연도별 기초연금 수급자 수입니다.

 

2014년 말에 435만명이 지급받았던 것이 매해 증가하여 2017년에는 475만여명이 지급받았는데요.

 

이처럼 기초연금은 매해 받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노인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령연금이라 불리는 기초연금은 일정한 수급자격을 갖춘 이에게 지급하는 국가적 노인 연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요점만 간단히 알아볼게요.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부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기 시작하는데요.

 

당연히 그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겠죠.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은 부부 혼자 있는 단독가구와 부부가 있는 가구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 선정기준액 기준, 단독가구는 137만원 / 부부가구는 219만원 이하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급 수급권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25만원 / 부부가구는 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만 65세부터 지급되는 것은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쭉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은 일종의 분배기능이 있기 때문에 재산과 소득이 많으면 적게받고, 그 반대이면 많이 받게되는데요.

 

지난 2018년 9월부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최소 25,000원부터 지급하여 차등적으로 25만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노령연금이라 불리는 기초연금은 오는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차츰적으로 올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들어 그 계획을 조기 인상하기로 계획했는데요.

 

소득하위에 따라 위의 보이는 계획처럼 운영할 계획입니다.

 

돈을 지급받는 분들은 좋겠지만, 이것이 과연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는 그다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같이 대리인 신청도 받고 있는데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신분증과 본인계좌의 통장사본을 필요로 하고 있죠.

 



오늘은 노령연금 수령나이와 재산에 따른 수급금액 한꺼번에 살펴보았는데요.

 

복지제도가 늘어나는 것은 곧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