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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땅정보

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 조건과 소득기준 한눈에 파악하기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고로 치솟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와 서울시가 수요를 줄이겠다며 말도 안되는 정책을 해 온 결과가 현재 급등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입니다.

 

이중에서 내집마련을 꼭 해야 하는 신혼부부의 어려움은 말로 다 하기도 힘든데요.

 

오늘은 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 조건과 소득기준 한눈에 파악하기 시간을 가져볼게요.

 

 

행복주택은 정부와 지자체 등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으로 현 정부에서 지난 정부의 정책 중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부동산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 국민임대주택과 비교하여 몇 가지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행복주택은 인생의 변곡점에 서 있는 계층, 가령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새로운 시작을 하는 분들에게 우선 공급하며, 직장과 멀지 않은 곳에 대중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건설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주택규모는 전용 45제곱미터 안팎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약 13~15평 이내인데요.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등 입주자격과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과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 신혼부부와 창업지원주택은 무자녀일 경우 6년, 자녀 1명 이상 있을 때에는 10년 거주가 가능하죠.

 

그리고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거주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보증금와 임대료는 국민임대주택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수준이며 시중시세의 60~80%밖에 안해서 인기가 무척 많죠.

 

그러나 이것은 임대주택으로 건설했기 때문에 분양전환이 안된다는 크나큰 단점을 지닌 주택이기도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을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우선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무주택자이며 청년 계층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을 계획중인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도 중요한 지표중에 하나인데요, 신혼부부일 경우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같은 사회적 약자와 산업단지근로자등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득기준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언급했는데요.

 

2019년 기준 소득과 자산기준을 살펴보면 소득은 3인 가구일 경우 약 540만원 / 4인 가구는 약 610만원이며,

 

자산기준은 총 자산 2억 8000만원 / 자동차 약 2499만원 이내여야만 합니다.

 

그외 기준은 신청자격별로 상이하게 다르니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LH 한국주택공사나 지자체 도시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 이것을 눈여겨 보다가 LH청약센터를 통해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앞서 살펴본 자격기준과 소득기준을 적용해 최종 입주자를 선별하게 되죠.

 

그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 조건과 소득기준 한눈에 파악하기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정부에서는 하는 정책마다 집값을 올리고 있으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