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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열중쉬엇

병무청 신체검사 재검 신청방법과 기타 이모저모

중국발 스모그때문에 며칠동안 대한민국 하늘은 너무나 뿌옇게 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부터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여 비가 내리더니 스모그가 조금씩 감춰졌는데요.

 



가을부터 겨울, 이듬해 봄까지 중국발 스모그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애꿎은 우리나라만 탓하고 있으니 정말 큰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병무청 신체검사 재검 신청방법과 기타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20세 전후 청년이라면 반드시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징병검사라 불렸고 현재는 신체검사, 줄여서 신검이라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식명칭은 병역판정검사인데요.

 

학력과 질병, 신체 건강상태에 따라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병역처분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고졸과 대학생의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고 그 이하의 학력자는 보충역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4급도 보충역이며 여기서 보충역이란, 사회복무요원, 이른바 공익으로 군대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 면제이고, 7급이 바로 오늘 알아볼 재신체검사, 재검이죠.

 

재신체검사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신검을 받으라는 처분기준으로 2년 이내에 확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현역이나 보충역 대상자가 질병이나 장애로 군 생활을 제대로 하기 힘들거나 이러한 이유가 치유되었거나, 또는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으로 근무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재신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방문하는 것과 인터넷 온라인 신청이 있는데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등의 메뉴로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신청 구비서류는 병역처분변경신청서와 병무용 진단서, 그밖에 수술기록지나 검사기록지, 방사선 등 영상자료 등이 필요한데요.

 

학력에 변동이 있는 자들은 학력증명서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병무용진단서인데요, 이것은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검사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술경력자와 1개월 이상 입원했거나,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자는 비지정 병원의 병무용 진단서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은 후 4년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하여 그때까지 입대를 하지 않은 분들은 재신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병역판정검사는 의료 및 사회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새롭게 반영한 것으로 치르게 되는데요.

 

먼저 신검을 받은 후 5년이 되는 해에 재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무처 재신검을 받은 이후 병역 처분이 바뀌었다면, 바뀐 병역처분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검을 받을 수 없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미 재신검을 받았거나 재검을 받아야 하는 해당 년도에 입대를 하거나 입영일자가 결정된 분들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검사시기는 지방 병무청의 신체검사 기간 중 날짜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지방병무청에서 임의로 지정 통보하고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오늘은 병무청 신체검사 재검 신청방법과 기타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몸 건강히 2년동안 군대 잘 갔다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