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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땅정보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용안내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청약저축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종류가 여러개 있었지만 몇 년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는데요.




이것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분양시 우선권이 주어지는 계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용안내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해볼까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용안내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용안내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시중 메이저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농협, 하나, 우리, 신한은행 등등에서 취급하고 있는데요.


매월 2만원 ~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원 도달 시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자유적립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털어 단 1곳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1인 1계좌만 허용하고 잇는데요.


미성년자나 국내거주 재외동포와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때까지이죠.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용안내


주택청약 종합저축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2015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되어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는 당해연도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최고한도는 240만원이며 96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등록방법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가입한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서 무주택확인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및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했거나,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약 25평의 규모를 초과한 주택에 당첨되었을 때에는 추징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용안내


청약저축에 가입해도 가입기간과 금액등에 따라 청약순위가 늘 변동이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월 납입금을 지연 납입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납입인정금액은 최고 10만원까지 인정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가 가입하여 성인이 될때까지 납입한 횟수가 24회 초과할 경우에는 24회까지 납입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용안내


또한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지역별로 / 전용면적별로 예치기준금액이 있어 반드시 그것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위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용안내를 해보았는데요.


작게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