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제도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교육급여나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데요.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 자격요건과 기준에 적합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도 2018년 생계급여 기준과 자격조건 및 혜택 총정리 파일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하도록 해주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지원받는 맞춤형 급여중 한 가지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즉, 재산과 수입을 합하여 수치화 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고 있는데요.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자격요건과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들이 해당되는데요.
가구원 수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겠죠. 가령 1인 가구는 약 50만원 / 2인 가구일 경우 약 85만원 정도 하는데요.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이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하나 잊지말아야 할 것은 지급되고 있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하나 중요한 기준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인데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다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2018년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고 서두에서 밝혔는데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해볼게요.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이고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약 50만원이니까 소득인정액은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약 35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죠.
신청방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온라인 접수가 안되고 있는데요.
시군구청에서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최종 대상자로 결정되기까지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생계급여 기준과 자격조건 및 혜택 총정리 파일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