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 3가지 모르면 손해본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소유하고 있으면 이에 대한 보유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자동차세'라 부르고 있으며 1년에 2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내는데요. 이처럼 자동차세를 연초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가리켜 '자동차세 연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개요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납 납부기간인 1월 한달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할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자동차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위택스에서 지방세환급금계좌신고를 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빠르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납부한 뒤에 차량을 폐차하거나 명의이전하게 되면 미리 냈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