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와 운전자 의무사항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을 보내거나 직장 근처에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지만, 자동차로 다녀야 할 만큼 거리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와같이 유아나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때에는 안전관리와 의무사항이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와 운전자 의무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의 개념부터 살펴본 다음에 설명해볼게요. 어린이 통학버스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색깔은 반드시 황색이어야 하며, 표지나 소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