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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와 운전자 의무사항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을 보내거나 직장 근처에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지만, 자동차로 다녀야 할 만큼 거리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와같이 유아나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때에는 안전관리와 의무사항이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와 운전자 의무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와 운전자 의무사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와 운전자 의무사항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의 개념부터 살펴본 다음에 설명해볼게요.


어린이 통학버스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색깔은 반드시 황색이어야 하며, 표지나 소유관계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와 운전자 의무사항


통학버스는 보호표지를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버스 앞과 뒷부분에 붙이거나 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바탕은 청색 / 글씨는 노란색으로 해야 하며 / 재질은 두께 1mm 이상의 아크릴이어야 합니다.


또한 글꼴은 고딕체이어야 하는데요. 위의 이미지를 잘 참고해주세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와 운전자 의무사항


정지표시 장치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버스 좌측 옆면 앞부분에는 위의 이미지와 같이 정지표시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좌측 옆면 뒷부분에도 추가로 1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에 나와있네요.


바탕면은 적색 / 글자와 테두리는 흰색이어야 하며 /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로 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와 운전자 의무사항


마지막으로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와 운영자의 의무도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꼭 숙지하거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와 운전자 의무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안전한 통학버스 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