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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관련된 것들

원천징수 세율과 납부기한 알아보자

죽음과 함께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세금을 드는 격언이 있습니다.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간에 작게나마 소득이 있다면 세금은 반드시 내야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회사원들은 월급을 받기 전 원천징수를 하여 세후금액으로 받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세율과 납부기한 알아보는 포스팅을 써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세율과 납부기한 알아보자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은 금액을 받고 난 후에 각 개인이 해야 하지만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직원들의 세금을 한꺼번에 걷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회사원들을 가리켜 유리지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납부시기는 소득 지급시마다 납부해야 하므로 분납 효과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율과 납부기한 알아보자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위의 이미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등이 모두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용근로자라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용직원이라도 이에 대한 소득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원천징수 세율과 납부기한 알아보자


그렇다면 신고납부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소득 지급일 즉, 월급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내야 하는데요.



반기납부는 1년 2번 나누어서 낼 수 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반기때는 7월 10일까지 / 후반기에는 이듬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기한으로 두고 있죠.


원천징수 세율과 납부기한 알아보자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및 퇴직소득, 사업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소득은 4분기에 걸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세율과 납부기한 알아보자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세율에 대한 내용인데요.


소득 종류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에 따라서도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세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세율과 납부기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