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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관련된 것들

문답형식으로 알아보는 ISA 만능통장



현 정부에서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계좌이동제와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은행 등 많은 제도를 새롭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ISA도 그중에 하나로, ISA가 무엇이고 왜이리 금융기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참고글 - 계좌이동제, 얼마나 알고계세요?






ISA가 무엇인가요?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그동안 따로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했던 금융상품들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하나의 ISA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 결합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보유하면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만능통장' 입니다.






지폐와 계산기 사진



ISA를 왜 시행하나요?

개인한테는 여러 금융상품의 운용수익이 비과세가 되어 재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동안 예금이나 적금을 들어도 꼬박꼬박 이자소득을 떼어갔었는데 ISA 계좌에 넣어두게 되면 일정 한도내에서는 비과세가 되는 것이죠.

이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입장에서도 몇가지의 이득이 있습니다. 우선 저소득자와 청년들에게는 그 혜택을 좀 더 부여해 재산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서민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며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 회사들간의 경쟁을 이끌어내 금융개혁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ISA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제지원 혜택이 있는데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들은 ISA 계좌에서 생긴 운용수익의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그 초과분의 이익에 대해서도 9.9%의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만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연간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운용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 역시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도 9.9%의 분리 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자 소득세를 15.4% 떼어가는 일반 금융상품보다 훨씬 매력적이죠?

세금은 의무가입기한 5년 후에 손익을 계산하여 내게됩니다.

*분리 과세 -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





ISA는 언제부터,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2016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며칠 남지 않아 가입받는 것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가입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자 및 농어민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직전 연도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들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라 금융종합과세를 내는 소득상위층들은 애시당초 가입이 안되게 해놓은 것입니다.

모든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니 마음에 드는 곳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금융종합과세 -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4,00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 소득분을 다른 소득과 합세해 누진세율을 적용




지폐와 동전 사진



ISA 가입시 알아야 할 점과 주의할 점은?

의무 가입기간인 5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혹시라도 5년이내에 중도인출을 하게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청년 (15세~29세) 및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3년의 의무가입으로 단축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3년 이후부터 상시 인출이 가능하고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이죠.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까지 의무 가입기한 5년동안 총 1억입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들은 ISA 계좌 납입한도 2,000만원으로 기존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 한도와 통합 관리되는 것도 잊지마세요.

ISA 계좌는 신규투자가 원칙이라 현재 투자중인 펀드는 ISA 계좌로 편입할 수 없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재형저축 -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만기 10년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었으나 ISA 시행으로 작년 2015년 12월 31일부로 판매가 종료되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 연간 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자산총액 4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가입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었으나 ISA 시행으로 작년 2015년 12월 31일부로 판매가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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