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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기준 간단정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복지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랜 시간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18년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2018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기준 간단정리해볼게요.


2018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기준 간단정리


2018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기준 간단정리


2018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로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만,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미적용하고 있죠.


2018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기준 간단정리


기초생활수급 제도는 크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별 / 가구원 수에 따라 2018년도 선정기준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위의 표에서 기재된 금액 이하인 분들은 우선 소득인정액이 해당되어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8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7인가구 기준과 8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18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기준 간단정리


또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바로 부양의무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는데요.


또한 부양능력이 미약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18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기준 간단정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4대 맞춤형 급여라 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해산급여와 장제급여가 각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기준 간단정리 해보았는데요.


중국발 스모그가 어제 오늘 매우 심하니 꼭 마스크 착용하여 외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