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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2종 혜택 및 급여안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복지제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생계급여등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보다 세분화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급여 1종 2종 혜택 및 급여안내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혜택 및 급여안내


의료급여 1종 2종 혜택 및 급여안내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한 종류로 크게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종은 근로 무능력 가구나 결핵지한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암환자같은 중증질환, 시설 수습권자등이 해당되는데요.


그외 대상자로는 이재민이니 의상자 또는 그 유족, 입양아동과 국가유공자, 탈북자, 노숙인등이 해당됩니다.


2종은 국민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중에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가 해당되고 있죠.


의료급여 1종 2종 혜택 및 급여안내


위의 이미지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들의 혜택을 간단히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외래진료는 크게 1차 의료기관 , 2 - 3 차 의료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동네병원이라 할 수 있는 제 1차 의료기관에서는 1,500원의 진료비와 그외 1,000원 지원 및 CR, MRI, PET 특수장비 촬영같은 경우 5%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원했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고 식대만 일부 부담하고 있는데요.


약국에서는 직접조제 900원 / 처방조제 50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혜택 및 급여안내


의료급여 2종 대상자들은 어떤 이득과 혜택이 있을까요?


외래진료중 2차 의료기관에서는 15%만 자신이 지불하면 되는데요.


등록 암환자일 경우 3차 의료기관에서 5%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원은 10% / 중증환자 5% / 식대만 일부 부담하는데요.


약국에서의 약 조제는 직접조제 900원 / 처방조제 500원으로 1종과 거의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혜택 및 급여안내


1종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병원 입원시 식비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1차 - 2차 - 3차 의료기관을 순서대로 진료받아야 하는데요.


다만, 응급환자나 분만, 장애인이 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료급여 1종 2종 혜택 및 급여안내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