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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 실선 황색점선 구분과 이모저모

요즘에는 유튜브나 지상파 방송에서 블랙박스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별의별의 일들이 벌이지고 있는데요.




특히 주정차에 대한 동영상도 간간히 볼 수 있죠.


이번 시간에는 주정차 금지구역 실선 황색점선 구분과 이모저모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게요.


주정차 금지구역 실선 황색점선 구분 기타 이모저모

주정차 금지구역 실선 황색점선 구분 기타 이모저모


우선 주정차의 명확한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주차란 차량의 정지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정차에 대한 규정은 사람마다 제각각 아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내용은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실선 황색점선 구분과 이모저모


위의 이미지는 주정차 노면표시인데요.


크게 황색복선과 황색단선, 황색점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황색복선은 주정차를 절대 할 수 없는 지역이며 / 황색 단선은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령 주말에는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평일에는 안되는 지역일 경우 이렇게 황색 단선으로 한 지역이 많죠.


또한 황색점선은 주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위의 이미지에서 빈번하게 하는 주차위반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실선 황색점선 구분과 이모저모


주정차 금지구역을 어겼을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법규를 위반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긴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승합차는 5만원 / 승용차는 4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할 경우에는 2배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실선 황색점선 구분과 이모저모


위의 이미지는 위반 시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을 도표화한 것인데요.


이의신청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면제처리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정차 금지구역 실선 황색점선 구분과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무쪼록 안전운행, 양보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