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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땅정보

서민·중산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2/2

 

지난시간에 이어 국토부에서 발표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총 2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최대한 중요한 내용만을 엄선했으며 글의 내용이 딱딱한 설명 위주란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예쁜집


4.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버팀목 대출(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가구 12.5만가구에게 저리의 버팀목 대출을 지원하되,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를 0.2%p 일괄 인하(2.5∼3.1%→2.3∼2.9%)하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0.3%p 추가 확대(0.2%p→0.5%p)하여, 전체적으로 0.5%p 추가 인하(2.3∼2.9%→1.8∼2.4%)한 효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또한 그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 ’13.4월 이후 동결되었던 대출한도를 1천∼2천만원 상향(수도권 1억→1.2억원, 지방 0.8억→0.9억원)했으며 신혼부부(수도권 1.2억/지방 0.9억)는 다자녀 가구(수도권 1.2억/지방 1.0억)와 함께 수도권 1.4억 / 지방 1.0억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 강화하기로 했는데 올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등을 통해 최대 8.5만가구의 내집 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는 디딤돌 신규대출시 금리 0.2%p 우대하기로 했습니다.

 

1. 신혼부부 대출


 

 

5. 주거복지지원 체계 정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개선 및 주거지원기준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적정계층의 거주유도를 위하여 입주기준 및 퇴거기준 재정비하기로 했으며 LH 영구임대(14만호) : 입주대기자 3.6만명, 평균 대기기간 1년7개월이나 걸렸던 시간과 기준선정에 소득분위별 소득·자산 분포, 입주자의 주거상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소득기준 초과 가구는 임대료를 할증하고,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퇴거시키되 경과조치 등 보완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으며 최저소득계층 중 임대료 부담이 크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집중 지원하여 단계적으로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한 곳에서 주거복지 정보를 얻고, 서비스 신청까지 도움받을 수 있도록 마이홈센터 중심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하고 임대차 분쟁, 주택대출상담 등으로 상담범위를 확대하고, 상담내용 수준도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 주거복지사 등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6.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

 

2016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양하고 선진화 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우선 새로운 주거서비스의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뉴스테이를 통해 선진 주거서비스 제공 모델을 선도적으로 제시하여 일반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임대관리, 중개, 이사 등 업역 간 연계를 통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 임대관리업체를 우수 부동산 네트워크로 인증하여 이를 통해 뉴스테이 이외의 임대아파트에도 종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서비스 평가방식 검토방안


이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택임대관리업 육성하기로 했으며 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임대관리업체 참여 유도하고 법률 정비를 통해 임대관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완화(법 개정)하여 임대관리업자 부담 완화


주택임대차의 제도·관행 등 개선하기로 한 내용도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에는 아직도 허위, 중복매물이 여전히 많은데 이것을 시정조치하기로 했으며 임대차 계약서 위변조, 확인설명 부실, 하자책임 범위 불명확 등으로 임차인 및 임대인 모두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어려움을 있어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란 전자거래계약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실거래신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고 등이 일괄 (자동)처리되고, 대법원 등기망과의 연계도 추진 중에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분쟁해결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월세 체납, 보증금 반환 및 하자 수선 책임소재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이 빈번하나, 명확한 분쟁조정 기준 미비했던 것을 수선 및 유지 보수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2016년 올해중으로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임대사업자: 화장실 문틀, 수도계량기 동파, 배관 부식 등 / 임차인: 세대현관문 도어록 파손, 인터폰 고장, 조명기구 파손·부식 등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입주가능 주택 가격지도 구축 추진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원하는 가격 수준의 주택을 쉽게 찾아 입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포함하여 주거비 관련 각종 통계를 보완하여 필요한 계층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쁜 인테리어


 

7.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

 

주택 에너지 저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입주민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의 면적(평형)별 에너지소요량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여건 개선하고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변화시켜 문제점을 개선시킬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하는데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소규모 주택단지도 관리비 내역 공개, 관리업무 인계인수 등을 의무화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민간투자 확대하여 정체 중인 정비사업도 정상화하고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전면개편하여 현행 6개의 정비사업을 3개 유형(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으로 단순화시키기로 했습니다.

  

6개 정비사업을 3개 유형(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으로 단순화


그리고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택과 함께 상업‧문화시설 등도 복합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건축 용도제한 전면 폐지할 예정입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사업방식을 민간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확대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례법을 제정하여 사업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부여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노후화 등에 대비한 리모델링 산업 활성화의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동별 동의요건을 재건축 수준으로 완화(2/3→1/2)하고, 안전진단 비용 등 초기 사업비 지원하여 절차를 간소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높이 증가가 경미한 점(최대 3개층)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 층수. 높이 제한’을 제외하는 등 과도한 규제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처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