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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비가 오더니 날씨가 다시 평년의 온도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그동안 중국발 스모그와 더위로 많은 분들이 야외로 나가는 것을 꺼려했을텐데요.

 

 

 

오늘은 자전거 타시는 분도 많고 산책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복지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2019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서부터 중앙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인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있는데요.

 

몇 년 전,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어 생계급여 또한 큰 변화를 맞이했죠.

 

생계급여란, 저소득층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복지제도인데요.

 

누가 받을 수 있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혜택이 무엇인지 좀 더 상세히 알아볼게요.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재산과 수입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수치로 표현한 것인데요.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 쉼터같이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의 거주자나 탈북민 및 보장시설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급여기준이 있어 이것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 것이죠.

 

 

생계급여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서 가구원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1인 가구일 때에는 약 50만원 / 2인은 85만원 / 3인일 경우 약 110만원 정도를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이란 가장 잘 사는 가구부터 못 사는 가구까지 하나로 쭉 줄지었을 때, 한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신청자의 부모나 자녀, 며느리와 사위이며, 계부나 계모는 해당되지 않죠.

 

 

그렇다면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급여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원금액은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차이만큼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에서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을 잘 계산해둔 것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러한 공식을 거쳐 최종 급여액이 나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2019년 현재까지 온라인 신청은 안되고 있으며, 금융정보 제공동의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 더 도움되는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