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방법에 대한 이모저모 (주택임대차보호법) 현재 전국의 부동산은 그야말로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세와 월세는 아예 매물이 없어 이제는 나오자마자 집도 보지 않고 바로 계약부터 해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다름아닌 임대차 3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즉, 잘못된 정책이라는 뜻인데요. 임대차 3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로 이루어진 법으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주택의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 늘어나게 됩니다. 언뜻 보면 상당히 좋은 법안같지만 현재는 임차인은 물론 집 주인인 임대인를 포함하여 모두 지옥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