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차장 크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필수인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한 가구에도 보통 2-3대인 가정도 부지기수로 많은데요. 집 근처 주차장은 늘 만차인 상태가 많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땅이 작고 산지가 많아 사람이 살고있는 지역이 적을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해 주차장의 크기도 작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여 법률에 의하여 그 크기를 정해놓았습니다. 한 번 살펴볼까요? 주차장의 크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 구획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평행주차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2개로 나눠 설치해야 하는데요 그 크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평행주차일 경우 2. 평행주차가 아닌 경우 이와같은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으로 표기하되,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일 경우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해야만 합니다. 뉴스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