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 주정차는 이제 그만하자고요 며칠전부터 도로위의 보복운전자들을 형사입건한다고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편이 사실인데요 보복운전도 그에 해당하고 또하나 바꿔야 할 것이 바로 불법 주정차 문화입니다.불법으로 주정차를 한 차량때문에 교통에 흐름을 방해애서 결국은 모두가 불편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아볼게요. 우선 주정차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야 하는데요,정차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고 5분 이내에 출발하는 것을 말하고,운전자가 없고 5분 이상 있으면 주차에 해당합니다. ## 과태료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입니다. 경우에 따라 견인조치되기도 하며 견인이 되면 견인료 및 보관료 외에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