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벌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등포구 견인차량 보관소의 견인료 및 보관료 과태료 얼마에요 서울시 영등포구는 서울의 3대 도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곳으로 늘 많은 차량이 있어 번잡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다보니 견인되는 차량도 상당한데요, 영등포구 견인 차량 보관소에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때때로 공무원들이 단속 및 견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증이나 신분증을 갖고 견인차량보관소에 방문하여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한 다음에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단속에 걸려 과태료가 있다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최대 한 달 이내에 과태료 납부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렇다면 견인료와 보관료는 얼마일까요? 크게 승용차와 승합차, 그외 화물 및 특수차, 오토바이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승용차는 경차 4만원 / 소형차 45,000원 / 중형 5만 / 대형 6만원입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