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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관련된 것들

자동차 세금표와 납부방법 2018년도

부동산은 구매할 때나 팔 때 세금이 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유할 때에도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뜯어내고 있는데요.



자동차도 재산으로 간주하여 비슷한 형태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세금표와 납부방법 2018년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동차 세금표와 납부방법 2018년도


자동차 세금표와 납부방법 2018년도


자동차 세금은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일년에 2차례 상반기와 하반기에 고지서가 나오는데요.


위택스라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연납 납부도 가능합니다.


연납납부를 하게되면 10% 감면해주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동차 세금표와 납부방법 2018년도


그렇다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일반적인 시민들은 승용차 부분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승용차는 크게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눠지고 있으며 배기량에 따라 세금액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령 1000cc 이하의 경차일 경우 cc당 80원의 세금이 징수되는 형식이죠.


자동차 세금표와 납부방법 2018년도


승합차와 화물차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승합차일 경우 좀 더 많은 금액을 내야하는데요.


화물차는 오히려 적게 내고 있죠. 특히 화물차는 무게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1톤 이하일 경우 영업용 6,600원 / 비영업용 28,5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세금표와 납부방법 2018년도


그밖의 특수자동차와 3륜이하의 소형자동차 세금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엔카나 카톡사이트같은 자동차 전문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 세금표는 물론 계산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어 손쉽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세금표와 납부방법 2018년도


마지막으로 납부방법인데요.


살고있는 주택의 주소로 고지서가 일년에 2차례 발송되는데 그것을 갖고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납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자동차 세금표와 납부방법 2018년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