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얼마있다가 규제일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여 집값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요점인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더 인상되어 헛웃음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 및 입주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 청약가점제 계산과 친절한 안내 포스팅을 해볼게요.
주택 청약가점제란 기존의 추첨식 방식과 다르게 여러가지 조건에 맞춰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점수로 환산 및 합산하여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등이 있는데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점수가 높아야 하죠.
오랜 시간 이 제도를 통해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했는데요.
민영주택과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의 1순위를 가려내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세부적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었는데요.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공공건설임대주택등은 그 크기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처음 새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낯선 단어가 많기에 반드시 어느정도 공부를 하고 신청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카페등을 통해 잘 알려주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겠죠.
청약가점제 평가항목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이뤄졌는데요.
무주택 기간은 총 32점을 만점으로 만 15년 이상일 경우 만점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때 무주택 기간이란 청약통장의 가입자와 배우자를 뜻하고 있는데요.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모든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부양가족수는 총 35점이며 6명 이상일 경우 35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잘 보면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더불어서 직계존속 및 미혼자녀의 인정기준도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중요한 항목인데요.
17점이 부여되었으며 모든 평가항목을 더하여 84점을 만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을 순서대로 추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 및 지역에 따라 재당첨 여부가 달라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청약가점제 계산과 친절한 안내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