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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단

자동차 말소등록할 때 구비서류와 처리절차 수수료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와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겨울철에는 낮은 온도와 눈으로 인해 빙판길이 되기 쉬운데요.



그러다보니 교통사고가 나서 폐차하는 경우도 많죠.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말소등록할 때 구비서류와 처리절차 수수료같은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말소등록할 때 구비서류와 처리절차 수수료


자동차 말소등록할 때 구비서류와 처리절차 수수료


자동차는 구매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폐차를 할 때에도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접수와 검토를 거쳐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뒤에 말소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자동차 말소등록할 때 구비서류와 처리절차 수수료


자동차 말소등록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일까요?


말소등록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판 1조 등이 필요한데요.



차주 본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리인이 위임장과 차주 신분증 사본을 갖고 대리신청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차량일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할 때 구비서류와 처리절차 수수료


말소등록을 하는 사유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구비서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폐차를 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가 필요하고 / 도난일 경우 도난 신고확인서가 필요하죠.


그리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확정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말소등록할 때 구비서류와 처리절차 수수료


수수료 가격과 과태료도 확인해볼게요.


말소등록은 1천원 / 등록세 15,000원인데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한 달 경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말소등록할 때 구비서류와 처리절차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길 미끄러운 겨울철, 서행과 양보운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