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간이통관 절차와 이용안내 하나부터 열까지


얼마전에는 미국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이었는데요.


인터넷의 발달로 미국이 아닌 사람도 쇼핑 행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TV같은 가전제품등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간이통관 절차와 이용안내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간이통관 절차와 이용안내 하나부터 열까지

간이통관 절차와 이용안내 하나부터 열까지


우선 간이통관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회사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물품을 반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정식수입신고절차같은 까다로운 과정이 아닌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간이통관의 종류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크게 여행자 휴대품과 우편물, 탁송품등으로 구분됩니다.


간이통관 절차와 이용안내 하나부터 열까지


간이통관의 물품이 위의 이미지에 해당되면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가 적용됩니다.


이때에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신고가 되는데요.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에 물품을 인도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면세대상물품이나 기록문서와 서류등이 있습니다.


간이통관 절차와 이용안내 하나부터 열까지


몇 몇 물품과 품목에 대해서는 간이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면세대상 물품등은 간단하게 수입신고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특별한 첨부서류없이 신고사항만 기재하면 되니 편리하죠.


간이통관 절차와 이용안내 하나부터 열까지


마지막으로 EMS같은 국제우편이나 특급탁송을 통하여 동일한 날짜에 여러개의 물품이 도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합산과세가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이통관 절차와 이용안내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