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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관련된 것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알려드려요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들은 회사 자체에서 원천징수되어 관심이 많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요.



개인사업자나 법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알려드려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알려드려요


종합소득세란 간단히 말하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한 소득세금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와 배당, 부동산임대같은 사업 및 근로 연금 및 기타소득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분들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대부분인데요.


다음해 5월달 중으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간예납이란 무엇일까요?


내년 5월달에 내야 할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연도의 상반기의 소득세에 해당되는 금액의 세금을 11월달에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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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과세되는 비거주자가 중간예납의 납부대상자인데요.



다만, 위와같은 조건을 가진 분들은 납부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017년 올해 사업을 신규로 하는 분들이거나, 6월 30일 이전에 휴업 및 폐업을 했거나 그 이후에 폐업자중에서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에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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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라 위와같은 소득만 있는 분들도 제외되고 있는데요.


이자소득이나 배당, 근로 및 연금소득이 있거나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이나 연출가, 직업선수 및 코치 심판등도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외에도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사, 주택조합의 조합원등도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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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납세조합 가입자와 부동산 매매업자, 소액부징수자등도 납부예외 대상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모두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요.


세율과 신고납부기한, 가산세등의 정보는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더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더 유용하고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