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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거급여 대상자와 신청방법 한번에 정리

서민에게 있어 가장 많은 지출을 담당하는 것이 주거비 아닐까 싶습니다.


전세나 월세의 인상폭이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겨워 하시는데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같은 저소득층은 그 고통이 더하죠.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17년 주거급여 대상자와 신청방법 한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7년 주거급여 대상자와 신청방법 한번에 정리

2017년 주거급여 대상자와 신청방법 한번에 정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면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의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한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하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주거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고 부양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2017년 주거급여 대상자와 신청방법 한번에 정리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민등록이 기재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접수를 하게 되면 소득과 재산, 주택을 조사하게 되고 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급여 지원 결정 여부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LH에서는 임대차계약 조사와 주택 상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주거급여 대상자와 신청방법 한번에 정리


몇 년 전까지는 주거급여 혜택이 적었는데요.


개편이 된 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근거법과 소관부처도 좀 더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구당 평균 월 지급액만 살펴보더라도 기존 9만원에서 약 11만원으로 인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주거급여 대상자와 신청방법 한번에 정리


2017년 주거급여 신청은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모두 신청가능한데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등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주거급여 대상자와 신청방법 한번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날씨 일교차가 매우 크니 아무쪼록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