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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이전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알아보자

차량 명의이전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알아보자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가족이 쓰던 것을 물려받을 때에는 반드시 차량 명의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경험이 적다보니 차량 명의이전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명의이전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차량 명의이전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알아보자


신고기간과 과태료



차량 명의이전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알아보자


차량 명의이전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받은 사람이 일정기간내에 본인의 이름으로 이전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같이 매매일 경우에는 양도증명서의 잔금지급일 기준 15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기간을 넘기게 되면 10일까지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부터 하루 초과시마다 1만원,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니 제 시간내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절차와 신고장소, 비용



차량 명의이전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알아보자


차량 명의이전 절차는 간단합니다. 차량을 받는 사람 명의로 보험가입을 먼저 하고 이전 등록을 한 뒤 보험사에 연락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명의이전 접수처와 신고장소는 구청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면 됩니다. 주소지에 상관없이 접수를 받고 있어서 편리한데요.

온라인에서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www.ecar.go.kr


명의이전 비용과 가격은 소형, 중형차가 6,800원  대형차가 8,200원인데요.

추가적으로 증지세 서울 1,000원  타시도는 1,500원, 인지세 3,000원이 발생합니다.


필요한 서류



차량 명의이전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알아보자

▲ 개인


차량 명의이전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알아보자

▲ 법인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살펴볼까요?


양도인과 양수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양도인은 자동차를 팔거나 증여하는 사람이며, 양수인은 차량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시간이 없어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고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차량 명의이전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히 알아보았는데요.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