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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입지공간 조기 조성

 

국토교통부는 6월 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을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전략산업(규제프리존)과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등 기 추진중인 입지프로젝트를 연계하고, 절차 간소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핵심 사업은 가능한 ’17년 이내 착공을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입지공간내 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직주근접의 편리한 정주환경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제부터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산업입지공간 조성




 

1.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산업입지공간 조성


산업단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서 이전에 발표된 도시첨단산업단지 9개소와 국가산업단지 3개소를 차질없이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 도시첨단산단(9) : 대전(첨단센서), 광주(에너지신산업), 대구(IoT기반 웰니스), 울산(친환경자동차), 충남(태양광), 전남(에너지신산업), 경북(스마트기기), 경남(지능형기계), 제주(전기차인프라)


  ** 국가산단(3) : 진주‧사천(항공), 밀양(지능형기계-나노), 전주(탄소산업)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기반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기술이 풍부한 도시 인근에 중․소규모로 개발되며,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창업‧기술혁신 등 기업지원, 기업 성장단계별 입주공간, 복합 문화‧전시공간 등 혁신형 기업입지 모델을 지역특성에 맞춰 적용하는 “지역 창조경제밸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첨단 제조업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는 정부의 지역전략산업별 육성계획과 연계하고, R&D 지원, 거점시설 유치 등을 통해 “지역특화산단”으로 개발할 계획인데요.


투자선도지구는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제도를 활용하여 창업․창조기업을 위한 사업화공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 법률 인허가의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주택공급특례 등을 포함한 73종의 규제특례, 세금감면, 인프라 지원(발전촉진형) 등 패키지지원


2015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 시범지구(원주, 울주, 순창, 영천)는 금년 중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2016년도 공모(5개소 내외 선정)를 통해 투자선도지구를 전국으로 확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집중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은 기능전환이 필요한 구도심의 공공청사 이전부지, 노후산단, 유휴항만, 철도시설 등을 활용하여 신규 산업입지공간을 조성합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 리츠(REITs)에 대한 지원을 통해민간자금 조달조건을 향상하고, 청주, 천안 도시재생 선도지역 2곳에 대해서는 연내 사업자 공모·선정과 리츠 설립을 추진하여 사업에 착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별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를 확대 조성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TP 등과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산업입지공간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산업단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중복지정을 허용합니다.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서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중복지정을 허용하여 지역전략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선도지구의 일괄승인, 총괄사업관리자 도입, 산단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 등 투자선도지구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등의 일괄승인 규정을 신설하고, 계획수립, 기반시설 지원금 관리, 사업성 분석, 사업운영 등을 수행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연내 추진합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투자선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진행하므로,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중복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또하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는데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시 통합 인허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이 조기확정된 지구*는 가능한 ‘17년 내 착공하여, 민간의 조기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도시첨단산단(9개소), 지역특화산단(3개소), 투자선도지구(1개소) 

 

산업입지공간 조성2




 

3.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지원 강화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을 마련하여 예비창업자, 성장기업, 중견기업 등 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사업화공간을 제공하고, 유치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도시첨단산단을 중심으로 예비 창업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고, 성장단계(창업 3․4년차~) 기업을 위해서는 공공시행자가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저렴한 사업공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도 벤처․중견기업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 유치(공모 등)하여 지역전략산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정주여건를 확보하기위해 직주근접의 편리한 정주환경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에 행복주택, 뉴스테이, 창업지원주택* 공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1인 창조기업 등에게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에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특히, 창업지원주택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청년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맞춤형 커뮤니티시설(co-working zone)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