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땅정보

근린생활시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에 의해 나누어지는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도보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줄여서 근생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집 주변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작은 가게들 즉, 수퍼마켓이나 음식점, 제과점, 미용실, 목욕탕, 약국, 학원 등이 근생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크게 제1종 근생과 제2종 근생으로 나누어지는데 제1종 근생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며 제2종 근생은 1종보다 큰 규모의 시설과 취미생활 관련, 편의생활 관련시설을 의미합니다.


집 주변에 근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리한 삶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슈퍼마켓 / 일용품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곳입니다.


 - 만약 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소매점인데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것은 제1종 근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 조리및 제조)을 판매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입니다.


 - 간단한 식사나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며 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이것의 차이점은 조리및 제조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입니다.


 - 위생에 관련된 것으로 면적에 관계없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입니다.

 - 의원은 제1종 근생이지만 병원은 아니라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의원과 병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한데 제1종 근생은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 통원치료가 주목적으로 하는 동네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입원이나 요양같이 치료가 목적이면 병원, 통원하면서 진료가 목적이면 의원이라고 이해하면 쉽겠네요.




5.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6.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 지구대와 소방서같은 관공서도 근생이 포함됩니다. 단 면적을 1000제곱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7.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입니다.




8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입니다. 


 - 동네 슈퍼마켓같은 작은 가게같은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아닌 변전소, 정수장같은 기반시설 자체도 제1종 근생에 포함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9.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입니다.


10.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 도시가스 배관시설같은 기반시설도 위에서 언급한 변전소라든가 정수장 같이 근생에 포함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 1종 근린생활시설과 별 차이가 없으나 좀 더 규모가 큰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규모라고 해서 전철역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업시설은 아니고 제 1종 근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편에 속하는 시설이라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제2종 근생보다 중요성이 떨어지는 편이라 간단한 설명만 곁들이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하고 간략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일반음식점, 기원이 있습니다.


 - 제 1종 근생과 차이점은 면적의 기준이 없다는 점이 있네요.




2.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이 있습니다.




3. 서점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4.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시설에 한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말합니다.


 - 운동같은 취미생활과 관련된 시설은 법률에서는 생활에 덜 필요한 시설로 구분해놓았습니다. 


이런 시설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법에 정한 28가지 건축물의 용도중 운동시설에 해당하는데 제1, 2종 근생 역시 28가지 건축물 용도중에 한가지의 항목에 속합니다.


여담으로 제 1종 근생에서 탁구장과 체육도장이 포함되었던 이유는 서울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탁구와 태권도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5.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입니다.

 - 이것 저것 해당하는 것이 많은데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깐요.

이것또한 면적이 기준을 넘어서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중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분류됩니다.




6.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 이것 역시 기준면적 이상이면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7.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제공은 제외)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 있습니다.




9. 사진관, 표구점, 학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직업훈련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을 포함합니다.

 - 설명이 굉장히 긴 편인데 그냥 학원과 직업훈련소라 생각하며 되고 이것 역시 기준면적 이상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됩니다. 

위의 설명에서 표구점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액자나 병풍등을 제작하고 표구를 여러 곳에 인쇄해주는 가게입니다.
병풍이나 가훈, 십자수, 서각 같은 것도 취급하며 보통 액자나 병풍등을 판매하는 액자가게, 화랑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10. 단란주점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 단란주점같은 유흥업소는 주변 영향을 고려해 작은 크기로 법률에서 정했으며 이것역시 기준면적 이상시에는 위락시설로 따로 분류됩니다.



11.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2.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 


13.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 고시원 또한 기준면적 이상시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중 숙박시설로 따로 분류됩니다.



[Copyright ⓒ 백점의 무궁무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