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부터 도로위의 보복운전자들을 형사입건한다고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편이 사실인데요 보복운전도 그에 해당하고 또하나 바꿔야 할 것이 바로 불법 주정차 문화입니다.
불법으로 주정차를 한 차량때문에 교통에 흐름을 방해애서 결국은 모두가 불편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아볼게요.
우선 주정차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정차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고 5분 이내에 출발하는 것을 말하고,
운전자가 없고 5분 이상 있으면 주차에 해당합니다.
## 과태료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입니다.
경우에 따라 견인조치되기도 하며 견인이 되면 견인료 및 보관료 외에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공고에등 소요되는 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후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에 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그후에는 매월 1.2%씩 5년동안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고 77%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에하나 장기미납할 경우 봉급과 예금에 대해 압류 또는 강제 징수 할 수 도 있습니다.
끝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다면 매매나 이전이 불가능하며 납부 즉시 압류는 해제됩니다. 한마디로 야짤없는것이죠.
다만 아래의 경우는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응급환자 수송이나 치료를 할 때
재해, 환자등 구난 작업시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도로공사나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범죄 예방이나 진압 등 기타 긴급한 사건이나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은 경찰이나 주차단속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더라도 촬영하여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주정차 금지 구역
기본적으로 횡단보도나 인도에서의 주정차는 당연히 금지됩니다.
도로에서의 주정차 금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흰색 실선 - 주정차 모두 가능합니다.
황색 점선 - 주차는 금지, 정차는 5분 이내 가능합니다.
황색 실선 -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의 탄력적 허용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주차허용시간을 안내하는 보조 표지판을 꼭 확인하세요.
2중 황색 실선 - 주정차 모두 금지입니다.
그밖에 금지구역입니다.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둥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주정차 단속구역 피해예방 문자 알림서비스
주정차 단속구역에에 차를 세워둔 경우 CCTV와 이동식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문자로 알려주어 즉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고마운 서비스라 생각됩니다.
문자를 받는 즉시 차를 안전한 곳에 주정차해야 겠죠?
단, 사람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pvn.ts2020.kr/index.do)
알림서비스를 받을 번호, 차량번호, 생년월일만 입력만으로 간단하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스마트폰의 어플 이용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cnb.imctparkingsms)
주정차 단속구역의 문자 알림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용한 정보도 많다고 하니 꼭 이용해보세요.
문자 알림서비스는 모든 지역이 통합되어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이 많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제 막 통합을 시작한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하루 빨리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불법 주정차는 이제 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