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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2021년 당장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같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비와 등유 및 LGP,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1년이 다 가기 전까지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겨울이 닥치면 늦으니 지금 빨리 신청해서 난방비 지원을 받아보세요.

 

 

 

 

 

1. 정의 및 신청 대상자 자격조건

 

에너지 바우처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로, 일종의 상품권 및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등유, LGP 가스와 연탄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이다 보니 일정한 자격조건을 필요로 하는데요. 크게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 소득기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 아래 기준 하나를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 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2.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라 다르며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구원 수가 많고 하절기보다는 동절기 때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96,500원 / 2인 가구 136,500원 / 3인 가구 170,500원 / 4인 가구 191,000원을 받는데요.

 

이러한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도시가스와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에서 자동적으로 요금 고지서에 차감을 해주는 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이 신청하면 되는데요.

 

여름철에는 전기를, 겨울철에는 도시가스와 전기, 지역난방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국민행복카드는 등유나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은행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에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충전되어 있어 그것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죠.

 

참고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는 BC카드와 롯데카드,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 신한카드에서 가능하며 BC카드와 제휴한 은행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하는 방법은 직접 은행이나 카드사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과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021년 올해의 사용기간은 여름 바우처는 벌써 끝났고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2022년 4월 30일까지 인데요.

 

잔액조회는 이 링크를 클릭하여 열린 페이지에서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정보를 몰랐거나 알고 있었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어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