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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하나부터 열까지 따라하면서 신청하기

정부에서는 9월 29일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절차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지 절차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와같은 문자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사이트에 접속해서 나머지 부분을 처리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에 커다랗게 빨강색의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이와같이 유의사항 안내문이 나오는데 간략히 읽어본 다음에 하단 오른쪽에 [다음] 버튼에 체크하세요.

 

그러면 개인정보 동의 등의 체크사항 몇가지가 나오는데 동의한 다음에 하단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대상여부 조회] 버튼을 누르세요.

 

맞다고 나오면 신청버튼을 누른 다음에 본인인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대상자 명단에 없다면 지원대상요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대표자 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신청해달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이 맞다면 신청 버튼을 눌러 신규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휴대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확인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 공동인증서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4.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지원금 신청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신청자명과 연락처, 사업체명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본인인증을 했는데도 사업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업장 추가] 버튼을 눌러 등록하세요.

 

그리고 신청 안내문 및 유의사항 안내문이 나타나면 [위 내용에 확인했습니다]에 체크하고 닫기 버튼을 누르세요.

 

 

 

 

 

5. 확인지급 신청 대상을 확인한 다음에, [상세내역] 칸의 [작성]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사업장 등록번호와 업체명, 주소를 기재한 다음에 확인지급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되는데요.

 

첨부파일 확장자는 PDF 및 PNG, JPG만 가능하며, 용량은 1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다 마쳤으면 하단에 [등록] 버튼을 눌러 등록시킵니다.

 

 

 

 

 

6. 신규 신청일 경우 [4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인증을 한 다음에 사업자현황란 우측에 있는 [사업장 추가] 버튼을 선택하여 사업장을 새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사업장등록번호와 업체명,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유형과 시설유형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기타유형일 경우 안내문을 읽고 그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어서 신청내용으로 넘어가서 사업장등록증과 확인지급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했으면 맨 아래에 [등록] 버튼을 누르세요.

 

 

 

 

 

 

7. 여기까지 진행했다면 사업장 추가가 완료되어 있을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지원금 입금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계좌인증] 버튼을 눌러 인증해주세요.

 

입력한 계좌는 변경이 불가능하니까 신중히 기재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계좌까지 모두 입력한 다음에는 하단에 있는 [신청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8. 이로써 모든 신청접수는 끝났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접수사항을 다시 한 번 잘 확인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여기까지 마쳤다면 입력한 휴대폰 번호의 문자로 알림이 가는데요.

 

이 문자를 지우지 말고 나중에 지원금을 받으면 이것과 비교 및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청정보와 계좌 예금주 정보가 다르면 신청 실패 및 지급실패가 되니 주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