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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관련된 것들

2020년 최저임금 고시와 고용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5가지 사항들

 

 

2020년 새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년 1년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 고시를 몇 개월 전에 공시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최저임금은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와 비슷하게 올랐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급상승하여 논란만 일으켰던 최저임금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준비해보았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고시와 고용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5가지 사항들, 함께 살펴볼까요?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것은 국가 부처에서 고시하는 것이다보니 그만큼 중요성도 높고 그에 대한 법률도 모두 마련되어 모든 고용주와 근로자는 이것을 따라야 하는데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곳은 근로자 1명 이상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어떤 업무를 하든지 간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든지간에, 또는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청소년 및 외국인 근로자등등 모두 이것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죠.

 

한 마디로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주고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근로자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습기간이 적용된 근로자를 거론할 수 있겠는데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을 두어 이 기간내에서는 최저임금보다 10% 더 적게 임금을 줄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노가다라 불리는 단순노무종사자 등등은 수습여부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직원을 둔 사장이나 고용주 즉, 사용자는 최저임금과 관계된 몇 가지 내용을 반드시 그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우선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알려야 할 사실로는 최저임금액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그리고 이것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이 효력하는 발생 연월일을 알려줘야 하죠.

 

만약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기억해주세요.

 

 

만약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 경우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또는 같이 받을 수도 있는데요.

 

처음 알바를 시작하거나, 사회생활에 밝지 못한 분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계약으로 일을 한다면 이러한 모든 행위는 무효처리됩니다.

 

그 어떠한 경우라도 최저임금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 현행 법률이죠.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 고시와 고용주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5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지금처럼 천편일률적인 법의 적용보다는 보다 유동적인 흐름으로 이 제도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