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된 지도 벌써 2달하고도 반이 지났습니다.
이번년도에도 제도적으로 우리 삶 곳곳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어떤 것들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각 부문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시간으로 세제부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ISA) 과세특례 신설
지금까지는...
일반 기업의 근로자나 자영업자및 농어민의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재산형성이 어려웠습니다.
이제부터는...
ISA 계좌 내 손익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초과분은 9%의 분리과세를 합니다.
의무가입은 청년은 3년이고 일반은 5년이며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으로 총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및 농어민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지금까지는...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이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고가차량을 활용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 처리가 만연해서 결과적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업은 법인차에 한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운행기록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업무용 차량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다 줄일 수 있으며 투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비용처리 문제 또한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를 연 800만원까지 두어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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