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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관련된 것들

증여세 연부연납과 분납 등 납부방식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징벌적 성격을 띄기 때문에 세금이 어마어마할 정도입니다.

 

50~60%가 넘는 정신나간 세율로 뜯고 있으며, 이러한 징벌적 세금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데요.

 



이렇다보니 돈 좀 있다하는 분들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죠.

 

그중에 하나가 바로 증여세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연부연납과 분납 등 납부방식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타인이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의미하고 혈연관계인 가족도 해당되는데요.

 

이처럼 증여세는 원칙적으로는 한 번에 일시납부해야 하지만, 이럴 경우 워낙 많은 금액을 내는 경우가 대다수라 일정요건하에 분납 또는 연부연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분납이란, 2회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을 말하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번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하죠.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첫번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죠.

 

그리고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와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허가가 떨어지고 일정기한 내에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중에는 분납이 허용되지 않으며 그 기간은 5년 이내이죠.

 

 

증여세 분납도 연부연납과 비슷한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기준으로 분할 여부가 갈라지며, 이것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데요.

 

연부연납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연부연납과 분납 등 납부방식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예전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아예 이 기회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