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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신청하는 법과 구비서류, 비용까지 훑어보기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은 자연의 진리입니다.

 

이는 생명이 없는 기계나 자동차 따위에도 적용되괴 있는 원칙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말소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하는 법과 구비서류, 비용까지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동차 말소등록은 말소등록 사유한 발생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속으로 인해 생긴 사유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수수료는 수입증지 1000원 / 말소등록세 15,000원 / 말소사실 증명서 발급 1,1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신청해도 되지만 폐차업체나 대행을 해주는 곳도 손쉽게 찾을 수 있죠.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할까요?

 

각 폐차 사유별 그에 따른 신청서류가 몇가지씩 다르다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폐차 말소는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폐차인수증명서, 신분증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 주인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소유자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저당과 가처분, 압류등이 말소되어야 폐차 말소가 가능하죠.

 

또한 아주 극히 적은 경우라 할 수 있지만 도난말소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도난신고확인서를 경찰서에서 발행해주고 있으니 그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말소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소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폐차 후에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 이상을 넘기게 되면 10일 이내에 5만원 / 매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받게 되죠.

 

그리고 최고 50만원으로 과태료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하는 법과 구비서류, 비용까지 간단하게 훑어보기 해보았는데요.

 

자동차 폐차하기 까지 관리 잘 하시고, 무엇보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