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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한국의 결혼 성립요건 찬찬히 뜯어보기

 

 

최근 청춘남녀의 혼인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뉴스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산율까지 떡락하여 한국의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예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시골에서는 노총각들이 해외 출신의 여성과 결혼을 하기도 하죠.

 

오늘은 결혼과 관계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국의 결혼 성립요건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있으며 반드시 이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결혼의사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쌍방간에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하고 그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에서는 이와 관계된 선고가 지난 1996년에 있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판례를 검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 결혼 성립요건은 혼인적령에 이르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현재 한국의 혼인적령은 만 18세이며, 이것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혼인적령이 아닌데도 결혼을 했다면 이는 법원에 신고하여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적령을 계산할 때에는 출생일을 포함시키며, 결혼 중에 임신을 했다면 이것으로 인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3번째 한국의 결혼 성립요건은 근친혼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근친혼이란, 친인척과의 결혼을 의미하는데요, 8촌 이내의 혈족과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부인과의 사별로 인해 남은 자녀를 처제가 봐주면서 시간이 흐른 후, 처제와의 결혼을 바라는 분들이 은근히 있는데요.

 

처제는 아내와 2촌에 해당하는 혈족이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설사 당사자끼리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중혼 또한 결혼의 성립요건 중 하나입니다.

 

혼인신고 또한 결혼의 중요한 형식적 성립요건으로 존재하는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결혼 성립요건 찬찬히 뜯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우리나라의 혼인율이 좀 더 증가하기를 바라면서 이 포스팅을 끝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