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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관련된 것들

현금영수증 신고하는 법,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발급거부 및 미발급]

 

 

현 정부는 세금을 물처럼 쓰고 있는 동시에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갖은 명목으로 뜯어내기에 바쁩니다.

 

국정운영을 오직 세금으로만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요.

 

 

 

언제부터인가 현금영수증이라는 것이 생겨 현금으로 계산할 때에도 영수증을 주고받아야 의무가 생기기도 했죠.

 

이번 시간에는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현금영수증 신고하는 법,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발급거부 및 미발급]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신고한다는 것은 크게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발급을 요청했는데 안해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발급 자체가 의무이나 그냥 계산만 한다는 것인데요.

 

2가지 모두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 신고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발급거부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도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주는 모든 경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발급거부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발급거부를 한 가맹점을 신고했을 경우, 그 포상금은 어떻게 될까요?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을 때, 그리고 발급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경우 신고를 하게되면 거부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5000원 ~ 5만원 이하는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 250만원 초과는 5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받게 되죠.

 

지급기한은 사실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계산할 때에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보니 의무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다 하여 아예 처음부터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죠. 모두 위법행위입니다.

 

 

미발급 시 신고포상금은 발급거부때와 완전히 똑같은데요.

 

지급기한까지 완전히 똑같은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하지 않을 경우 그 신고기한은 생각보다 긴 편인데요.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나 미발급 시 신고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금영수증 신고하는 법,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발급거부 및 미발급]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보았는데요.

 

우리나라 거래와 경제에 대해서 보다 투명해지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