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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미작성 시 받게되는 처분 모두 알아보자

 

 

예나 지금이나 일자리는 밥그릇(?)과 직접적인 관계로 얽혀있다보니 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과 취업률등은 한 국가를 부흥하게 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망하게도 하는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젊은 시절, 누구나 한 두 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상호간에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서명화 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미작성 시 받게되는 처분 모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임금과 근로시간 등 일을 하는데 있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어둔 문서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것들이 거의 쓰지도 않았고, 쓴다해도 대기업에서만 시행되었는데요.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 점차 쓰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알바를 할 때에도 적어야 하는데요, 이는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죠.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를 알바생에게 교부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알바같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의 명시해야 할 항목과 예시를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근로기간과 장소, 업무의 내용도 적어야만 하죠.

 

 

 

그리고 임금과 휴가 등의 내용도 적어두는 것이 좋은데요.

 

보너스 즉, 상여금이 있다면 얼마이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모든 항목에 대해 기재했다면 고용주와 근로자는 각각 이것을 확인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 즉, 고용주가 법에 미달되거나 말도 안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강제 적용되는데요.

 

다만, 이런다 하더라도 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하는데요.

 

이는 알바를 하는 청소년에게도 적용됨을 의미하니 청소년이나 알바를 하려는 분들은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끼리 적으면 되는 것이기에 뚜렷한 서식이나 양식이 없지만 국가에서 지정한 표준 서식은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청소년 알바생을 위한 것과 단시간 및 건설 일용직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서식도 마련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미작성 시 받게되는 처분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도 알바를 할 때나 기타 일자리를 구할 때 서명화하는 방식이 자리잡기를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