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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뜻하지 않게 소송에 휘말리거나 그런 경험을 한 주변 지인들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럴때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법률에 대한 이해로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늦게 알거나 또는 알지못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라는 점일 것입니다. 

특히 민사소송, 그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소송과 이혼, 임금 소송에서 많이 언급되는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이 용어들이 무엇을 뜻하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가압류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전과 관련된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것


쉽게 말해서 A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쪽에서 주지 않을려고 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이동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A의 재산을 법률로 강제적으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받을 돈이란 물건을 판매했는데 그 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빌려준 돈이라든가, 공사를 했는데 돈을 주지 않거나, 또는 밀린 임금이나 소송에서 이겨서 받아야 할 손해배상 청구금을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가압류는 재산에 관한, 즉 금전에 관한 채권보전을 위해 잠정적으로 처분권을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 입니다.



법률망치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뉜다.


가처분의 사전적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가압류와 비슷하면서도 반대로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대상이 재산이 아닌 권리에 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위의 정의에서 2가지의 가처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첫번째,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여러분은 A한테 잔금까지 모두 지급해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지급한 돈을 쏙 빼먹고 다른 사람한테 아파트를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후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걸어 승소한 다음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법의 이름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때 해당 부동산은 소송전이나 재판중에도 팔 수 있으니 부동산에 관한 처분 권한을 강제로 못하게 막는 법이 가처분인 것입니다. 


이렇듯 가처분은 금전채권 (받을 돈이나 재산)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윗 사례에서 A가 다른 사람에게 못 팔게 하는 것)



두번째로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을때 내가 권리자나 피해자라는 임시의 지위를 얻어 내기위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인 여러분은 B라는 놈이 여러분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개해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여러분한테 있고 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권리자와 피해자라는 일종의 임시 지위를 가처분을 통하여 얻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툼이 있어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얻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 가처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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