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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준비물과 사진 및 비용 그리고 장소까지 총정리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의 영향인지 어제와 오늘 하루종일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일까요? 9월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늦여름은 매우 짧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운전면허증과 관계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과 사진규격, 비용과 갱신 장소까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일정한 주기로 갱신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법률로 명시되어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의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적성검사를 한 다음에 갱신해야 하며, 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아 바로 면허갱신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적성검사란, 간단한 신체검사를 의미하는데요, 시력 측정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앉았다 일어서기 등등 거의 형식적인 검사를 말합니다.

 

적성검사는 신청자가 원하는 가까운 병원에서 해도 되지만, 시간과 비용, 기다림 등등 두루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냥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갱신과 함께 한꺼번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2종 면허갱신의 신청장소는 전국의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강남에 거주하는 분들이 강남경찰서에서 하는 경우, 이곳은 관련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근처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언제 해야되고 그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1종 운전면허를 기준으로,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취득한 분들은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기간은 해당 1년 동안 인데요.

 

가령 2015년 5월에 면허를 취득했다면, 갱신주기는 10년 후인 2025년이며, 갱신기간은 2025년 내에만 하면 됩니다.

 

2종 운전면허도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1년의 갱신기간을 갖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부터는 75세 이상의 1종 및 2종 면허 취득자분들은 3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이는 경로자 노인의 운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질병에 걸렸거나, 해외출국, 군 입대, 수감자 등등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을 연기할 수 있는데요.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준비물은 매우 간단합니다.

 

현재 갖고있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이 필요한데요.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 세로 4.5cm로, 여권사진 규격과 동일합니다. (적성검사 - 2매 / 갱신 - 1매) 

 

그리고 1종 적성검사의 수수료 비용과 요금은 12,500원이며 신체검사 비용은 6,000 ~ 7,000원 별도로 지불해야 되는데요.

 

그에 반해 2종 면허갱신은 7,500원으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종 적성검사와 2종 갱신 모두 인터넷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대리인 접수는 2종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된 면허증은 등기로 오지않고 반드시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찾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주기가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종 면허일 경우 과태료 3만원에, 해당 갱신주기의 내년에도 하지 않는다면 면허가 취소처리 되며, 2종 면허는 과태료 2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성검사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가 된 분들은 5년 이내에 재응시할 경우, 신체검사와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은 면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과 사진 및 비용 그리고 장소까지 총정리해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