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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열중쉬엇

해양의경 복무기간과 지원자격 및 모집안내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바다의 안전과 안보가 매우 중요한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양경찰청을 두어 해군과 함께 바다를 수호하는 임무를 맡겼는데요.

 



이들을 도와 군대 복무를 하는 의무경찰 이른바, 해양의경도 매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양의경 복무기간과 지원자격 및 모집안내를 비교적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군대 복무를 육해공 및 해병대가 아닌 해양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기에, 일생에 단 1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경험이기에 어짜피 가는 군대, 남들과 확연히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해양의경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양의경은 육군 입영일자가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이나 해군, 공군, 해병대 등 타군과 같이 지원할 수 있으나 각 군마다 취소사유 및 중복사유가 각각 다르니 관련 정보를 잘 알아보고 지원해야 하죠.

 

또한 의무경찰 시험은 떨어져도 계속해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지원자격 조건이 충족되는 한,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 ~ 8월까지의 모집인원과 입영예정일, 기수를 나타낸 도표입니다.

 

오는 10월에는 총 123명을 모집하여 내년 1월 6일에 403기로 입대하는데요.

 

내년 8월까지 매월 123명 또는 132명씩 모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방법은 매월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매월 모집공고를 통해 알 수 있죠.

 

 

해양의경은 크게 일반의경과 특기의경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일반의경은 만 18세 이상 ~ 28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자를 모집하고 특기의경은 중국어나 악단, 체육단과 조리 등 일정한 특기를 가진 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특히 특기의경의 자격기준중에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중국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기의경은 별도의 실기시험이나 서류전형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때 자격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의경의 복무기간은 기존 21개월이었으나 군대 복무단축 제도로 인해 20개월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는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되게 되는것이죠.

 

근무지역은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과 신임의경 교육과정 성적등에 따라 전국의 해양경찰청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해양의경 복무기간 중에는 해기사나 요트같은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수상인명구조자격증, 응급처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 의경 전역자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경찰직으로 특별채용 기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해양의경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종합적성검사,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 면접, 자격증 등의 가산점 등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운동신경을 체크하는 체력검사는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윗몸일으키기 1분 - 20회 이상 / 팔굽혀펴기 1분 - 20회 이상 / 양손 악력 - 30kg 이상 / 10m 왕복달리기 2회 - 13초 이내에 합격해야만 하죠.

 



그리고 면접도 매우 중요한데요, 국가관과 해양상식, 해양경비안전에 필요한 자질과 소양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의경 복무기간과 지원자격 및 모집안내 포스팅을 끝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