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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초중고 교육비 지원제도 2019년도 버전으로 살펴보자

즐거운 추석 연휴가 끝난지도 벌써 이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오면서 아쉬운 분들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복지제도와 정책에 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이것은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교육급여는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제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비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초중교 교육비 지원 제도 즉, 교육급여의 지원대상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학교 또는 특수학교 같은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복지제도와 다르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르면 1인은 약 85만원 / 2인은 약 140여만원 / 3인은 약 188만원 이하인 가구이면 지원대상자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제도의 2019년도 혜택도 알아볼게요.

 

우선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지원금액으로 1인당 약 13만원, 학용품비 1인당 약 71,000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중학생은 1인당 부교재비 약 20만원 / 학용품비 약 81,000원을 받고 있는데요.

 



고등학생에게는 좀 더 많은 금액이 투입됩니다. 부교재비는 1인당 약 20여만원, 학용품비 1인당 약 81,000원이며 연 1회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죠.

 

그리고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교과서는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에 한해 전액 지원받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우 간단한데요, 자신이 살고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도는 인터넷을 통해 하면 됩니다.

 

신청접수를 받게되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한 뒤,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 복지제도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업료 면제나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고교학비 지원 및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등의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오늘은 초중고 교육비 지원제도 2019년도 버전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가난때문에 공부를 그만두는 학생이 적어지기를 바라면서 글을 끝마치겠습니다.